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의한다.
②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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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위임 범위
[별표 1]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위임 범위 1. 보건복지부 구 분 | 소 관 | 위 임 범 위 기획조정 실 장 | 기획조정실 | ㅇ 각 실내 4급 이하 공무원(과장급 제외)의 전보권 * 필수보직기간(3년)을 준수 사회복지 정책실장 |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 ㅇ 각 실내 4급 이하 공무원(과장급 제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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