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다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제2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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