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기획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복지정보운영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출산정책과장,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재활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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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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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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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