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보건 9급 병원행정 분야 직위군2. 그 외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된 직위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보건사무관)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간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 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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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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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