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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