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외국 인증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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