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세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 부여시 001)
③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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