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의2조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장으로부터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규칙 제22조 별표 4에 따라 처분한다.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한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인증농업인 및 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심사원에 대한 입회심사 결과 인증심사 및 지정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장은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과정에서 인증농업인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게 사후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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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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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