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7조 (심의관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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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관리 인증 심사와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심의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인증심사 및 심의를 30건 이상 수행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관리 인증 심사와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심의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인증심사 및 심의를 30건 이상 수행한 자. 다만,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심사 및 심의를 10건 이상 수행한 자일 것2. 대학교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와 관련한 연구ㆍ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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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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