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 (심사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24시간의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와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②심사원은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매 2년째 되는 연도말까지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심사원에 대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수행하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청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포함)3. 농식품공무원교육원4. 한국GAP협회, 대한민국GAP연합회5. 기타 원장으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④심사원 교육과정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관련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인증기준, 인증심사 및 절차, 현장심사 요령, 위해요소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 시정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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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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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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