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 (심사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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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24시간의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와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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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24시간의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와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②심사원은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매 2년째 되는 연도말까지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심사원에 대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수행하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청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포함)3. 농식품공무원교육원4. 한국GAP협회, 대한민국GAP연합회5. 기타 원장으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④심사원 교육과정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관련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인증기준, 인증심사 및 절차, 현장심사 요령, 위해요소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 시정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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