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농가 및 인증면적 등 인증현황(인증기관당 인증농가 수 및 인증면적을 포함한다)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3. 인증심사원 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4. GAP인증 인지도 및 정책 추진방향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
④인증기관이 분사무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분사무소 시설 및 인력 현황2. 분사무소의 업무 범위3. 분사무소 보안계획(시설, 인력, 정보보안 등)
⑤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또는 관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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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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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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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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