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농가 및 인증면적 등 인증현황(인증기관당 인증농가 수 및 인증면적을 포함한다)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3. 인증심사원 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4. GAP인증 인지도 및 정책 추진방향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
④인증기관이 분사무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분사무소 시설 및 인력 현황2. 분사무소의 업무 범위3. 분사무소 보안계획(시설, 인력, 정보보안 등)
⑤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또는 관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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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1.신청내용 | 1.신청내용 | 1.신청내용 | 1.신청내용 | 1.신청내용 신 청 인 | 기 관 명 | | 조직원 수 | 신 청 인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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