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당해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이 제1항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 별표 3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지정서 재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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