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당해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장이 제1항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 별표 3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지정서 재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