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의2 (인증기관지정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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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수관리인증 업무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 철회 신청서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대한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3.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수관리인증 업무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 철회 신청서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대한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3.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②지원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지정을 철회하고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지정 철회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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