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인증기관지정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변경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장"은 "지원장"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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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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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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