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인증기관지정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변경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장"은 "지원장"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