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의2 (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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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직 및 인력 구분 | 구비요건 가. 조직 |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 임직원과 주주, 심사원, 심의관 등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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