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 (인증기관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승계받는 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1, 2, 3호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 정관2. 인증ㆍ지정업무의 범위 및 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3.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인증기관으로부터 승계할 자료(인증ㆍ지정현황, 관련 서류, 자금 등)5. 승계한 인증기관 지정서
②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양도자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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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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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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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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