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 (인증기관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승계받는 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1, 2, 3호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 정관2. 인증ㆍ지정업무의 범위 및 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3.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인증기관으로부터 승계할 자료(인증ㆍ지정현황, 관련 서류, 자금 등)5. 승계한 인증기관 지정서
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양도자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