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의2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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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장으로부터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규칙 제22조 별표 4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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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장으로부터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규칙 제22조 별표 4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한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인증농업인 및 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심사원에 대한 입회심사 결과 인증심사 및 지정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원장은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과정에서 인증농업인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게 사후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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