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 (타기관 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 중 일부가 타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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