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4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나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포상 등의 업무과정에서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등
②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고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업무 과실 등으로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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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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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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