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4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나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포상 등의 업무과정에서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등
②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고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업무 과실 등으로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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