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병역조사 부서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감사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하고 접수ㆍ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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