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보완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