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보완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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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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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