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보완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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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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