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1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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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한다. <개정 2024.12.18.>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5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담당부서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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