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1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한다. <개정 2024.12.18.>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5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담당부서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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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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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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