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1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한다. <개정 2024.12.18.>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5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담당부서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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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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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