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30.>3. "감사 부서"란 병무청은 감사담당관실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를, 병무민원상담소를, 그 밖에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4. "병역조사 부서"란 병무청은 병역조사과 및 사이버조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조사과를, 그 밖에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2.29.5. "병역면탈행위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적용대상을 말한다.6.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이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포함), 징집ㆍ소집,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적 편입 및 소집해제, 국외여행 허가 등에 있어서 병역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처분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7. "병역면탈 조장 정보"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경우 및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12.18.>8. "신고자 등"이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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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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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