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별표 1의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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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
신 고 처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및 연락처 신 고 처 | 주소 | 전화 및 팩스 | 전화 및 팩스 신 고 처 | 주소 | 감사 부서 | 병역조사 부서 병무청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둔산동) | 080-070-9090 (FAX)042-481-2629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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