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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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별표 1의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별표 1의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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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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