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0조 (포상금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같은 신고사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3. 이미 접수된 신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6.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7. 기타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비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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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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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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