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3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 등에게 별표 3에 따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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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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