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9조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원 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8.>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사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신고한 사람: 의무자 및 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에 대한 신분상ㆍ행정상 처분이 결정된 때3. 제3조제4호의 사항을 신고한 사람: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조사필요’,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에 통보’로 의결된 때 또는 포털사 등에 요청하여 사이트가 폐쇄된 때 <개정 2024.12.18.>
②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계좌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권 등으로 지급(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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