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6조 (신고직원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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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 사항(본인 또는 다른 직원이 청탁을 받은 내용을 인지한 사항 포함한다)등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근무성적 평정시 1년간 "수" 평정하고 승진 심사시 우대2.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최우선적으로 선발3. 성과급 지급시 반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 사항(본인 또는 다른 직원이 청탁을 받은 내용을 인지한 사항 포함한다)등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근무성적 평정시 1년간 "수" 평정하고 승진 심사시 우대2.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최우선적으로 선발3. 성과급 지급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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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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