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6조 (신고직원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 사항(본인 또는 다른 직원이 청탁을 받은 내용을 인지한 사항 포함한다)등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근무성적 평정시 1년간 "수" 평정하고 승진 심사시 우대2.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최우선적으로 선발3. 성과급 지급시 반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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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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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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