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8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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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동일 신고건을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정해진 포상금액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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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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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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