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8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동일 신고건을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정해진 포상금액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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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포상급 지급 기준
1. 병역기피 및 면탈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 지 급 기 준 | 세 부 지 급 기 준 | 포상금 상한액 1 | 새로운 수법의 병역면탈 범죄를 신고한 경우 | 중개인, 공무원이 관련된 새로운 수법의 병역면탈 범죄를 신고하여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계기가 된 경우 | 2,000만원 1 | 새로운 수법의 병역면탈…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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