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신고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업무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조사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이송받은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조사ㆍ처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우편, 문서 등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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