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신고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업무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조사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이송받은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조사ㆍ처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우편, 문서 등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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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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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