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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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의 경우에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제3항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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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의 경우에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제3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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