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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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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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