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2조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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