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신고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이미 신고ㆍ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4. 2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종결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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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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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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