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신고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이미 신고ㆍ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4. 2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이미 신고ㆍ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4. 2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종결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