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0조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인정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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