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건축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2. 평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으로 한다.3.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4.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연간 사업 추진 방향2. 제도개선 및 운영세칙 제ㆍ개정사항 등에 대한 결정3. 제5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단계 공개여부4. 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ㆍ공개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 적격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전문평가단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2. 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3. 제12조에 따른 적격심의 등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전문평가단을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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