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9조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증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발급 받은 건축물의 사용자등은 해당 건축물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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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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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