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9조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증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증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②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발급 받은 건축물의 사용자등은 해당 건축물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