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2조 (적격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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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평가단은 성능개선 대상선정, 착수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 녹색건축 전환 인정의 취소 등의 적격성을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평가단은 성능개선 대상선정, 착수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 녹색건축 전환 인정의 취소 등의 적격성을 심의할 수 있다.
②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적격 심의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등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확인 신청서 및 제반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다. 전문평가단에서 사업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3. "보완"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에 대한 적격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1.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의 검토결과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이행되었고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전문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가. 성능개선 사업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나.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3. "보완"은 신청서의 검토결과 신청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9조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가 인증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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