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2조 (적격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평가단은 성능개선 대상선정, 착수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 녹색건축 전환 인정의 취소 등의 적격성을 심의할 수 있다.
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적격 심의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등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확인 신청서 및 제반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다. 전문평가단에서 사업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3. "보완"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에 대한 적격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1.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의 검토결과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이행되었고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전문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가. 성능개선 사업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나.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3. "보완"은 신청서의 검토결과 신청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가 인증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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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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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