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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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업무 및 법 제13조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의 업무를 영 제19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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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업무 및 법 제13조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의 업무를 영 제19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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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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