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5조의2 (에너지소비량 단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분석하여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용도ㆍ규모별로 에너지 소비량 단계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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