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5조의2 (에너지소비량 단계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분석하여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용도ㆍ규모별로 에너지 소비량 단계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분석하여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용도ㆍ규모별로 에너지 소비량 단계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