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5조의3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량 보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기준에 부합되는 건축물2.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3.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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