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5조 (에너지 소비량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규모별로 구분하여 매분기마다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이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역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1]의 지역란의 구분에 따른다.2.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②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영 제9조의2제2항을 따라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을 매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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