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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