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1. 삭제2.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ㆍ난방 에너지요구량을 3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는 건축물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5.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평가는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인정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세부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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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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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