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4조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이란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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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에너지 소비량 보고제5조의2 · 에너지소비량 단계 구분제5조의3 · 현장조사제6조 ·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제7조 · 녹색건축물 전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