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라.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이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중 국내 운용자금<신설 2004. 6. 30.>
마.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원장이 동 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감안하여 정책적 또는 공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채<개정 2009. 7. 22.><개정 2022. 12. 22.>
바.금융기관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신설 2001. 3. 14.>
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채와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신설 2001. 3. 14.>
아.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신설 2001. 3. 14., 개정 2005.6. 1, 2009. 2. 2.>
자.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협회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개정 2004. 6. 30., 2009. 2. 2.>
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조합중앙회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신설 2008. 7. 4.>
카.농협은행, 수협은행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신설 2022. 12. 22.>
4.보험료 수입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손익계산서상 보험수익
가.<삭 제>
나.<삭 제>
⑧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전사업연도말과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사업연도 말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후 도래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사업연도 말일을 직전사업연도말로 본다.<신설 2022. 12. 22.>
⑨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7. 6. 28., 2010. 6. 14., 2019. 1. 31.>
⑩원장은 감독원의 당해연도 예산을 위원회가 승인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괄산정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및 개괄산정 감독분담금을 금융업협회 및 부과대상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 6. 14., 개정 2019. 1.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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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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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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