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제3조의 구분에 의한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6. 28.><개정 2022. 12. 22.>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0. 6. 14.> <개정 2022. 12. 22.>
1.별표1제1호의 금융영역
가.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은 호 거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관 :
나.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
2.별표1제2호의 금융영역
가.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
나.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1) 총부채 분담요율 :

(2) 영업수익 분담요율 :

3.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
가.「보험업법」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
나.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1) 총부채 분담요율 :

(2) 보험료수입 분담요율

4.별표1제4호의 금융영역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6. 28.><개정 2022. 12. 22.>
1.별표1제1호의 검사대상기관
가.제2항제1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1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금융부문 영업수익으로 한정한다)
나.제2항제1호나목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1호나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2.별표1제2호의 검사대상기관
가.제2항제2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2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나.제2항제2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영업수익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3.별표1제3호의 검사대상기관
가.제2항제3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나.제2항제3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보험료수입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
4.별표1제4호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4호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5.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산정한 감독분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이 직전년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독분담금을 100만원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직전사업연도 중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내 검사실시기관의 상위 0.1%(평균+표준편차*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의 파악을 위한 검사
2.「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개정 2014. 12. 30.><개정 2022. 12. 22.>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결과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결과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검사투입 연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의 검사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투입된 검사인원을 모두 합친 인원을 검사투입 연인원수로 본다. <신설 2022. 12. 2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입인력, 영업수익, 총부채 및 보험료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및 보험료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28., 2010. 6. 14., 2019. 1. 31.>
1.투입인력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금융영역에 대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감독원 부서의 정원
2.영업수익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금융업협회 등의 회비수입은 제외)
3.총부채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신탁재산은 총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삭 제>
나.부채계정에 계상된 제 충당금
다.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라.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이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중 국내 운용자금 <신설 2004. 6. 30.>
마.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원장이 동 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감안하여 정책적 또는 공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채 <개정 2009. 7. 22.><개정 2022. 12. 22.>
바.금융기관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신설 2001. 3. 14.>
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채와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신설 2001. 3. 14.>
아.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신설 2001. 3. 14., 개정 2005.6. 1, 2009. 2. 2.>
자.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협회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개정 2004. 6. 30., 2009. 2. 2.>
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조합중앙회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신설 2008. 7. 4.>
카.농협은행, 수협은행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신설 2022. 12. 22.>
4.보험료 수입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손익계산서상 보험수익
가.<삭 제>
나.<삭 제>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전사업연도말과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사업연도 말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후 도래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사업연도 말일을 직전사업연도말로 본다. <신설 2022. 12. 2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 6. 28., 2010. 6. 14., 2019. 1. 31.>
원장은 감독원의 당해연도 예산을 위원회가 승인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괄산정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및 개괄산정 감독분담금을 금융업협회 및 부과대상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 6. 14., 개정 2019. 1.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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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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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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