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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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1) 총부채 분담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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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수입 분담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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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별표1제4호의 금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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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 6. 28.><개정 2022. 12. 22.>
1.별표1제1호의 검사대상기관
가.제2항제1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1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금융부문 영업수익으로 한정한다)
나.제2항제1호나목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1호나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2.별표1제2호의 검사대상기관
가.제2항제2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2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나.제2항제2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영업수익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3.별표1제3호의 검사대상기관
가.제2항제3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나.제2항제3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보험료수입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
4.별표1제4호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4호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5.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산정한 감독분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이 직전년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독분담금을 100만원으로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직전사업연도 중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내 검사실시기관의 상위 0.1%(평균+표준편차*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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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