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은 호 거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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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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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별표1제2호의 금융영역
가.

제38조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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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1) 총부채 분담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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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수익 분담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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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
가.「보험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ㆍ부실우려금융기관이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5.6. 1>

3.부실금융기관ㆍ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4.금융기관 자기자본확충 목적의 사채권 발행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3. 12. 31., 개정 2009. 2. 2.>
5.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로 인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신설 2009. 2. 2.>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동화증권(ABCP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3. 10. 21., 개정 2019. 1. 31.>

9.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이외의 자산이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 전체 유동화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19. 1. 31.>
10.「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을 발행하는 경우<신설 2019. 1. 31.>

제38조에 의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차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동안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없다. <신설 2008. 7. 4., 개정 2009. 7. 22.>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행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급 하거나 추가징수한다. 다만, 추가징수의 경우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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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