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은 호 거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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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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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채 분담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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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수익 분담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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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ㆍ부실우려금융기관이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5.6.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동화증권(ABCP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3. 10. 21., 개정 2019. 1. 31.>
제38조에 의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차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동안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없다. <신설 2008. 7. 4., 개정 2009. 7.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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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