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감독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금융영역별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2009. 2. 2., 2011. 7. 12., 2014. 12. 30.>

제1항의 초과징수 분담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을 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1월내에 반환한다. 다만, 감독분담금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결산을 승인한 날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감독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납부자에게 공제되어 반환받는 감독분담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6.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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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